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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20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81,857,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토지의 소유관계 등 울산 남구 E 답 2,093㎡ 및 F 답 594㎡는 1975년경부터 G가 소유하다

2010. 6. 2. 사망하여 2010. 9. 30. 그 아들인 H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각 토지는 I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 포함되어 위 E 답 2,093㎡는 J 대 1,089.1㎡(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고 한다)로, 위 F 답 594㎡는 K 대 395.2㎡(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고 한다)로 각 환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대지 지상 건물의 임대차 관계 등 1) H의 처인 원고 A은 2003.경 이 사건 제1대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 493.5㎡(약 149평, 이하 ‘제1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7. 12. 11. 피고 주식회사 C(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L이었으나, 2011. 3. 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에게 위 건물 중 일부인 120평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 2008. 2. 19. 피고 C의 전 대표이사인 M에게 이 사건 제1건물 중 나머지 29평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58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 C의 대표이사가 N로 바뀌게 되자 2011. 3. 1.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건물 중 일부(120평)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위 건물 중 나머지 부분(29평)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각 임대차기간은 2012.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 31. 위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36개월 더 연장하면서 이 사건 제1건물 중 120평 부분에 관한 임차보증금과 차임은 증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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