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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61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8. 00:3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지하철역 2 층 고객센터 사무실 안에서, 지하철 역무원이 자신을 깨워 귀가 조치를 시킨 것에 화가 나 부산 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에게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전화기와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넘어뜨려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역 업무를 약 30분 가량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경남 양산 경찰서 E 파출소 순경 F 외 1명으로부터 소란 행위에 대해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그 곳 역무원들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압하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깨물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D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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