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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8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6. 13:30 경 의정부시 시민로 100 의정부 역 6-1 출구 앞 기업은 해 에이 티 엠 (ATM) 기기 부스에서, 인터폰 전화 상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고장 신고에 대해 처리해 주지 않고 은행에 문의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통장 정리기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노틸러스효성이 관리하는 시가 85,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뜯어 떼어 내고, 이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차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진 인터폰을 발로 차 던 중 경기 북부지방 경찰청 C 소속 순경 D로부터 제지를 받자, “ 어쩌라 고,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 얼굴 부위를 약 3회 세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시 시티 브이 영상 확인 건- 영상 화면 캡 처 사진, 시디, 인터폰 관련 G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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