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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6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9. 17:17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 교통공사 D 역 고객센터 역무실에서, 교통공사 소속의 역무원인 피해자 E(36 세 )에게 “ 역사 내 공연을 가르쳐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늦게 알려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6. 19. 16:44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위 1 항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자인 부산진 경찰서 소속 경사 G(38 세 )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조서를 열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조서를 빨리 열람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G의 명패를 집어 들려고 하였으나 고정되어 있어 뜯어 지지 않자 오른손으로 책상 위에 있던 물이 들어 있는 텀블러를 집어 들고 G의 얼굴에 뿌리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 온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30 세 )에게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 여, 29세) 의 오른 팔 부위과 몸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가량 밀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J( 여, 32세 )에게 “ 씹할 년 아, 너는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며 J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J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J의 코 부위를 때려 코피가 나게 만들고, J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카락이 뽑히게 만들고, 다른 손으로 J의 뺨을 할퀴어 피가 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G, H, I, J의 범죄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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