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 4. 14. 10:00경 의정부시 C 소재 주택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짜 비닐봉지에 넣은 후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된 증 제1, 2호는 감정 후 전량 폐기된 것으로 보여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함
1. 추송서(경찰)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9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부터 2년 9월까지
1. 판시 각 환각물질흡입의 점 [범죄유형] 마약 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 기준의 환각물질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월에서 1년 6월까지)이 권고됨
2. 최종 권고형의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8월부터 징역 2년 9월(= 기본범죄인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