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3. 6. 23. 02:1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해안도로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위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쉬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23: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공원의 노상주차장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해 둔 다음 위 차량 안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위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쉬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1. 23:00경 이후 불상의 시간부터 2013. 7. 22. 03:30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공원 노상주차장 부근부터 시흥시 F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를 흡입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7. 22. 03:00경 시흥시 H에 있는 I 가스충전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에게 “가득 넣어 주세요”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200원 상당의 가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6, 17, 23번)
1. 압수품 사진
1. 화학물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