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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677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통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2018년 D중학교 1학년 5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피고는 2018. 4. 23. ‘원고를 포함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인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가하고, 집단적인 따돌림 분위기의 형성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가해학생인 원고에 대한 긴급 선도조치로서 출석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2018. 5. 10. 개최된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회의(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라 한다)에서는 위 출석정지처분을 추인함과 아울러 원고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매우 높고 반성과 화해 정도가 매우 낮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전학(제1항 제8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1항 제2호), 특별교육이수 10시간(제3항) 및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제9항)’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판단요소 판정점수 (0∼4점) 근거 심각성 4점 켁켁 거릴 정도로 위험하게 목을 심하게 졸랐다는 피해학생의 진술과 관련 목격학생의 진술이 일치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 위원 6명 중 5명이 ‘매우 높음(4점)’을 준 사실을 반영 지속성 4점 3월초부터 사안 보고 전까지 거의 매일 놀리며, 상황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 위원 6명 중 5명이 ‘매우 높음(4점)’을 준 사실을 반영 고의성 4점 우발적으로 사안이 아니고, 피해학생이 소리를 질러야 괴롭힘을 멈추는 등을 고려한 결과, 위원 6명 중 5명이 ‘매우 높음(4점)’을 준 사실을 반영 반성정도 4점 공개된 장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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