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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8구합3022
학교폭력조치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D고등학교 2학년 1반에 재학 중이던 2018. 4. 17. 11:40경 2학년 1반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F이 원고가 벗어 놓은 교복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면서 누구의 것인지를 물었다는 이유로 F의 팔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이에 F이 원고의 목을 뒤에서 조른 후 놓아 주자 F의 배를 발로 차고,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손톱으로 F의 눈 밑에 상처를 입히는 등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8. 4. 25.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원고와 그 보호자, F과 그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은 다음, F의 행위는 싸움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6-9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4점(매우 높음), 학교폭력의 지속성 4점(매우 높음), 학교폭력의 고의성 4점(매우 높음),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4점(없음), 화해 정도 2점(보통)으로 판정하여 그 판정점수 합계 18점에 해당하는 조치로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여 피고에게 그 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27. 원고에게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피고의 위 전학 조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8. 6. 7. 이 사건 행위가 전학 조치를 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F과 원고가 화해하였고, F이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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