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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구합3955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C(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학교장이고, 원고는 2018학년도에 이 사건 학교의 중학교 1학년 과정인 7학년 1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며, 소외 D은 2018. 8.경까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학교 7학년 1반에 재학하다가 2018. 8. 22. 다른 학교로 전학 간 학생이다.

나. D의 모친은 2018. 6. 18.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특정하여 학교폭력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3. 아래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위원회는 아래 표와 같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매우 높고 반성과 화해 정도가 매우 낮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전학(제1항 제8호), 특별교육이수 6시간(제3항) 및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제9항)’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1. 2018. 5. 20. 일요일 채플에서 예배 끝나는 기도 시간에 뒤에서 머리를 때리고 등을 팔꿈치로 여러 번 때림

2. 매점에서 지속적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강요하고 사주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에게 나쁘게 얘기하여 관계를 끊어 놓음

3. 생활관과 학교에서 옷, 헤어롤 등을 함부로 빌려가고 제대로 돌려주지 않음

4. 생활관, 식당 등에서 ‘물 떠와’, ‘쓰레기 버려’, ‘문 닫아’ 등 심부름을 계속 시킴

5. 원고는 평상시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을 다르게 하면서 친구 관계를 이간질하여 자기 멋대로 친구관계를 훼방함

6. 2018. 5. 21. 필드트립에서 놀이기구를 혼자 타도록 소외시킴 판단요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합계 판정점수 (0∼4점) 3점(높음) 3점(높음) 3점(높음) 3점(낮음) 4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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