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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5554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1. 2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경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알게 된 공동 피고인인 피해자 B에게 자신이 마치 폭력 조직원인 것처럼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겁을 먹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건이나 돈을 빼앗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말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점포에 피해자와 함께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위해 갔다가 피해자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를 구입하자, 평소 피고인을 폭력 조직원으로 알고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구입한 중고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를 보이며 “ 내가 산 휴대폰과 바꾸자” 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투로 겁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 선배가 돈이 급하다고

하니 3,000,000원을 맞춰 봐라, 만약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선배에게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건달로 알고 있는 위 선배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아래 제 2 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현금 670,000원과 상품권 420,000원 상당 등 합계 1,09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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