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세) 와 연인 관계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5. 20. 21:00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의 계단 복도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지인 과의 카카오 톡 대화에서 피의자에 대해 험담을 한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8 휴대 전화기를 집어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C’ 건물에서 나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대학교 후문 공영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F K5 승용 차로 돌아가는 길거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손괴한 이후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가방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승용차에 승차한 뒤에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2~3 회 세게 치고 " 네 얼굴에 염산을 뿌려 버리겠다.
내가 너 네 집에 가서 너희 부모님한테 ‘ 내가 ( 피해자 )랑 잤는데, 얘 개 걸레에요 ’라고 말해도 너는 할 말이 없다.
", “ 내가 뭘 믿고 너를 만나야 하냐.
”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 전화번호를 바꾸고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고 오빠( 피고인) 만 만나겠다.
” 고 말하자, “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하자. 나랑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나중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생기면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고 인의 계속된 폭력과 폭언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인천 미추홀구 G 모텔’ 의 호수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