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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노21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 구매자 재범방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 성 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의 형성을 중대하게 침해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매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 매수 범행을 재차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살필 것을 약속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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