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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3 2017노33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성 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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