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노17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0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을 폭행ㆍ협박하거나 유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모( 국민 기초생활 보장 법령에 의한 생계급 여 일반 수급자 이자 의료 급여 수급자이다 )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위 파기 사유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