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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노18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 구매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0원, 1 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 유치, 성 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학생인 피고인이 군 입대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불화를 겪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위 파기 사유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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