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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2 2018가단7058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0. 7.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9. 11. 7.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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