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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17 2016가단9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11. 20. 피고에게 4,000만 원 이율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그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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