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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6.24 2015가단1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4. 3. 10.까지는 연 8%의, 201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3. 1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여약정에 따른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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