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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9.07 2016가단1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6. 7.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1. 6.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그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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