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김해시 C빌딩 4층에서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 내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1. 19. 20:20경 사이 위 게임장에서 피씨(PC) 7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투, 반지의제왕, 야마토포, 물고기"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야마토 등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후 10,000포인트 당 9,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환전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