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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11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광주시 C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10. 2. 26.경부터 2010. 2. 28.경까지 광주시 C에서 창고를 임대하여 D, E과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F, G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광주시 H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10. 3. 8.경부터 2010. 3. 9.경까지 광주시 H에 있는 창고를 임대하여 D, E과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F, G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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