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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6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보석 아이템의 모양을 기억한 후 주어진 시간 안에 미션으로 제시된 아이템을 찾아내어 점수를 획득하는 기억력 연상 테스트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메모리'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놓고 당구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직접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 창에 10,000점이 표시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릴 1회 구동시 적립된 크레디트 점수가 차감되면서 일정한 문양이 표시되면 약속된 배당표에 따라 포인트창의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의 릴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50점이 넘으면 50점당 1,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메모리’ 게임물 및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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