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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7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B빌딩 4층에서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C은 위 게임장 내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1. 19. 20:20경 사이 위 게임장에서 피씨(PC) 7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투, 반지의제왕, 야마토포, 물고기"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야마토 등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후 10,000포인트 당 9,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환전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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