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220,0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8. 5.부터, 피고 C, D은...
이유
1. 기초사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1. 발주자: E
2. 도급공사명: F 영화관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콘공사
3. 공사장소: 서울 도봉구 G
4. 공사기간 착공 2015년 7월 10일 준공 2016년 1월 31일
5. 계약금액: 일금 육억 사천 칠백만 원 정 (\647,000,000)
9. 지체상금률: 0.3%/일(단, 지체상금의 총액은 도급금액의 10% 이내) 특약사항
3. 연대보증인은 수급자의 자금사용 및 공사진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진다.
5. 크레인 원사업자 지급 조건. 6. 모든 주자재 및 부자재 원사업자 지급 조건. 7. 수급자 공사관련 모든 제경비 포함. 8. 수급자 공사관련 펌프카 포함. 가.
E을 운영하는 원고는 주식회사 다원디앤아이건설로부터 도급받은 F 영화관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8. 피고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7.경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B는 공사현장 상주 약속을 위반하고 공사에 관한 지식이 없는 총무를 대신 근무하게 하면서 공사현장을 방치하더니 심지어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형틀제작 및 설치해체, 철근가공 및 콘크리트 타설 준 뒤 공사현장을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와 재하도급 작업반장 사이의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결국 2016. 4. 말경 목수 인부들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 B를 대신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노임 714,245,000원, 펌프카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