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3나12921
가설재임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공사대금을 842,833,680원으로 정하여 PTL창조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창조이엔씨’라 한다)에 발주한 C고등학교 급식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2. 5. 4. 창조이엔씨로부터 공사대금 645,000,000원에 일괄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 세광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광종합개발’이라 한다)는 2012년 5월경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공사대금 145,0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하도급 공사내용: 설계도면에 의거한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부, 형틀 목공 및 철근 가공 설치공사, ‘이시바’ 설치 및 철거 공사(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를 제외한 형틀, 비계파이프, 잡자재 등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필요한 자재 전부 포함) 재하도급 공사기간: 2012. 5. 29.부터 2012. 7. 31.까지 기타사항: 인건비는 하수급 보증인의 동의하에 직불을 원칙으로

함. 다.

D은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를 위하여 관련 단종공사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해당 단종공사면허가 있는 형강토건 주식회사(이하 ‘형강토건’이라 한다)의 명의로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는바, 2012. 6. 7. 형강토건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사용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계약금액: 33,900,000원 계약기간: 2012. 6. 7.부터 2012. 9. 20.까지 지급시기: 2012. 6. 11. 계약금 7,500,000원, 2012. 7. 16. 중도금 15,000,000원, 2012. 8. 15. 잔금 11,400,000원 각 지급. 체결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세광종합개발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