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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나306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3. 8.경부터 안동시 G에서 E를 운영하며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였고, 원고 C는 L에서 상무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A, B도 펌프카 운행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3. 1.경 공동으로 투자하여 콘크리트 펌프카 건설장비의 도급 및 대여사업을 하여 위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운영수익을 원고들과 피고가 균등하게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 A은 8,000만 원(현금 1,000만원, 펌프카 7,000만 원), 원고 B는 7,000만 원, 원고 C는 8,000만 원, 피고는 1억 원(현금 7,000만 원, 펌프카 3,000만 원)을 각 출자하여 안동시 H 소재 E 사무실에서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사무실 관리와 펌프카 유지 관리 등 전반적인 사무관리,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과 수금 및 현장에서 펌프카 운행을, 원고 C는 공사 수주 및 수금을, 원고 A, B는 공사현장에서 펌프카 운행을 각 담당하였다.

다. 피고와 원고 A, B는 펌프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수주한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펌프카 할부금 이체 등을 위해 각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이후에도 종전부터 피고가 사용해오던 피고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 계좌와 K 계좌, 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를 동업계약에 따른 사무처리 운영 계좌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매년 말 결산한 후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영업시작 이후 2년 동안 제대로 동업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서 피고의 사적지출로 보이는 내역이 많은 것을 보고 동업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며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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