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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6가단2623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D, 희성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03,689,000원 및 그 중 85,514...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 C은 2016. 3.경 피고 희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희성종건’)에게 파주시 E 외 3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3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6억 950만 원, 준공예정일 2016. 8. 31.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 희성종건은 2016. 3. 20.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5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위 피고는 다시 원고 A에게 형틀 및 기초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1억 4,050만 원(형틀 1억 3,050만 원 기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으며, 원고 B에게는 철근 및 콘크리트 관련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 다.

이 사건 공사 및 재하도급 공사는 2016. 5.경 중단되어 2017. 7.경부터는 건축주인 피고 C이 공사를 직영하였는데, 위 공사 중단 무렵까지 원고들이 시행한 공사의 진척도(기성고 비율)는 원고 A이 73.8%, 원고 B이 80.36% 정도다.

【인정근거】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희성종건 : 자백간주

2. 피고 D, 희성종건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를 도급한 당사자인 피고 D은 약정 공사대금 중 원고들의 기성고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B의 약정 공사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는 공사면적 435평을 평당 16만 원씩 산정하기로 약정하여 총 공사대금이 6,96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피고 D이 자인하는 평당 15만 원을 넘는 금액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법원이 인정하는 약정 공사대금은 6,525만 원(= 435평 × 15만 원)에 그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위 원고의 주장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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