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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나306936
출자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8.경부터 안동시 F에서 E를 운영하며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였고, 피고 B는 G에서 상무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C, D도 펌프카 운행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경 공동으로 투자하여 콘크리트 펌프카 건설장비의 도급 및 대여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1억 원(현금 7,000만 원, 펌프카 3,000만 원), 피고 B는 8,000만 원, 피고 C는 7,000만 원, 피고 D은 8,000만 원(현금 1,000만원, 펌프카 7,000만 원)을 각 출자하여 안동시 H 소재 E 사무실에서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전반적인 사무관리,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과 수금 및 현장에서 펌프카 운행을, 피고 B는 공사 수주 및 수금을, 피고 D과 피고 C는 공사현장에서 펌프카 운행을 각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매년 말 결산한 후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영업시작 이후 2년 동안 제대로 동업 수익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들로부터 동업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추궁을 당하자, 2015. 3. 8. 피고들에게 “2015년 3월 8일 12시에 E회사 A은 장비에 대해 모든 포기를 한다. 차후 장비에 대해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분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과 동업하기로 하면서 현금 7,000만 원과 펌프카 1대(중고시세 3,000만 원 를 현물로 출자하여 합계 1억 원을 출자하였는데, 동업 기간 중 이익금 정산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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