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08. 4. 경 평택시 E 소재 토지 및 주택을 F으로부터 매수한 계약 당사자는 피고인 A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G 이고, G은 어머니 K으로부터 증여 받은 돈과 평 택 성동 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을 바탕으로 위 토지 및 주택의 매매대금을 F에게 지급한 후 위 주택에 관하여 2008. 4. 28.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G이 위 주택의 실질 적인 소유자이고 달리 위 주택의 소유권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명의 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 B은 2012. 6. 경 위 주택을 조카인 G으로부터 실제로 매수하였기 때문에 위 주택에 관하여 2012. 7. 24.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지, 형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주택의 소유권을 명의 신탁 받았기 때문에 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위 주택의 소유권을 2008. 4. 경 G에게 명의 신탁하고 2012. 6. 경 다시 피고인 B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의 아들인 G은 2008. 4. 28. F 소유이던 평택시 E 토지 지상 단층 주택 2채( 위 주택을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하고, 위 토지 및 주택을 통틀어 이하 ‘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4. 3. 자 매매( 이하 ‘ 이 사건 제 1 매매’ 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인 A의 이복 동생인 피고인 B은 2012. 6. 22.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