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2004. 2. 20. E 교 회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2 층 단독주택 건물을 명의 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E 교회를 위하여 위 건물을 보관하던 중 2014. 8. 29. 경 임의로 위 건물을 담보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 자를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 하나은행’ )으로, 채권 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하나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교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F 대 218㎡( 이하 ‘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3. 9. 4. 접수 제 66449호로 2003.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일반, 경량 철골구조 기타 지붕 2 층 단독주택[ 지하 1 층 148.12㎡, 1 층 8㎡( 연면적 제외), 2 층 119.09㎡, 이하 ‘ 이 사건 주택’ ]에 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4. 2. 20. 접수 제 10924호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하나은행에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8. 29. 접수 제 39900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된 공동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지 검사가 처음 기소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3. 9. 4. E 교 회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명의 신탁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E 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검사는 2016. 6. 3.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공소사실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