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4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1. 2016. 4. 초순경부터 2016. 5. 하순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역 앞 공용 주차장에서 D과 함께 G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 2016. 6.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병원 앞 길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J가 보낸 K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3. 2016. 6. 하순경 위 ‘I’ 병원 앞 길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J가 보낸 K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4. 2016. 7. 초 순경 위 ‘I’ 병원 앞 길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J가 보낸 K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K,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등 (D),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 필로폰 국과수 감정결과),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D 공소장 첨부),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 공 범 K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재판 계속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