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17:00 경 B로부터 전화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메 신저 앱 F을 통하여 성불상 G과 채팅을 하면서 성불상 G으로부터 B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 부근 노상에서 성불상 G으로부터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L 회색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이를 건네주고 B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받아 성불상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성불상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 20:00 경 B로부터 전화로 필로폰 약 10그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F을 통하여 성불상 G과 채팅을 하면서 성불상 G으로부터 B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25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10 경 위 가항 기재 I 주민센터 부근 노상에서 성불상 G으로부터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위 가항 기재 K 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L 회색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B에게 건네주고 B로부터 필로폰 대금 250만원을 받아 성불상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성불상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 13:40 경 위 가항 기재 K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한 B의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초순 18:10 경 위 가항 기재 I 주민센터 부근 골목에 주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