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재고합37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가. 1978. 5. 5. 17:00경부터 다음 날 16:00경까지 안양시 G에 있는 H여관 8호실에서, 미리 준비해 둔 등사기, 철판, 철필, 등사용 원지, 갱지 등을 사용하여 유신체제의 허구성, 민주경제의 참담한 현실, 학원자율의 침체, 독재적인 현 정권이라는 논리로 서술한 것을 본문으로, 유신헌법 철폐 및 긴급조치 해제 등 7개항을 결의사항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반대 동맹휴학 등 4개항을 행동지침으로 하는 “학원 민주선언” 제목 하의 유인물 400부를 등사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반대하고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고,
나. 같은 달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5관구 보통군법회의는 1979.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