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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재고합37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5. 3. 4. D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계열에 입학하여 같은 대학 신문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던바,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에 대하여 불만을 품어오던 중, 1978. 4. 28. 서울 용산구 남영동 상호불상 경양식 집에서 같은 대학 정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E, 같은 대학 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F 등과 공모하여 현행헌법의 폐지와 긴급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로 모의한 후,

가. 1978. 5. 5. 17:00경부터 다음 날 16:00경까지 안양시 G에 있는 H여관 8호실에서, 미리 준비해 둔 등사기, 철판, 철필, 등사용 원지, 갱지 등을 사용하여 유신체제의 허구성, 민주경제의 참담한 현실, 학원자율의 침체, 독재적인 현 정권이라는 논리로 서술한 것을 본문으로, 유신헌법 철폐 및 긴급조치 해제 등 7개항을 결의사항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반대 동맹휴학 등 4개항을 행동지침으로 하는 “학원 민주선언” 제목 하의 유인물 400부를 등사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반대하고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고,

나. 같은 달

8. 12:30경 같은 대학교 구내도서관 앞 계단에서, 피고인 등이 선동하여 약 2,000여 명의 같은 대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위와 같이 제작한 “학원 민주선언” 제목 하의 유인물을 뿌리면서, “유신헌법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침으로써 학교장의 사전허가 없이 정치에 관여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하였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5관구 보통군법회의는 1979.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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