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5432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8,832,072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D에게 109,992,8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관계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딸이다.

E는 원고 A의 아버지이고, F는 원고 A의 어머니이며, G, H, I은 원고 A의 형제자매이다.

F는 2010. 12. 8. 사망하였다.

나. 원고 A, D에 대한 유죄판결과 복역 내용 1) 원고 A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가) 원고 A은 1967. 3. 1. J대학교 문리과 대학 고고인류학과에 입학하여 1971. 2. 28. 위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 후 1974. 3. 1. J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에 입학하여 1977. 2. 28. 졸업하였다.

나) 원고 A은 1977. 4. 14. 불법 유인물을 배포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었고, 1977. 4. 20.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다) 원고 A은 그 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119호로 기소되었다.

공소사실은 별지

1. ‘공소사실’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1977. 4. 1. K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L의 처 M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인 E 외 9인이 작성ㆍ서명한 N이라는 제목의 유인물 사본 2장을 교부받았는데, 그 중요내용은 “한반도를 둘러싼 사태 등 국제선린관계의 파탄은 현 정부의 독재와 인권유린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 정부는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를 철폐하고 정당하고도 공개적인 선린외교자세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라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것인데도 1977. 4. 4. J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4학년인 O에게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싶은 생각에서 위 유인물 사본을 배포소지하였다.

또한 원고 A은 1977. 4. 14. 어머니인 F로부터 P이라는 제목하의 유인물 1장을 교부받았는데, 그 내용은"학도호국단이 학원을 군사노예로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