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3가합70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통령 긴급조치의 발령 1) 1975. 5. 13. 당시의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가 발령되었다. 2) 긴급조치 제9호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미수나 예비음모에 그친 경우도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나. 원고 A, H, P에 대한 구금 및 수사, 공소제기 원고 A, H, P은 T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9. 9. 17. 부산남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된 후 그 무렵 "피고인들은 불온유인물을 제작하여 T대학 내에 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집행 시위를 선동할 것을 기도하고, 상호 공모하여, 1979. 9. 9.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학원, 노사관계 등 제반 정세에 관한 현실을 왜곡하고 현행 헌법의 대통령선출방법 등을 비방 내지 그 개정을 주장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 200매를 제작하고, 1979. 9. 13. 위 유인물의 내용을 요약한 별도의 초안 및 유인물 말미 부분의 7개항의 우리의 주장 부분을 따로따로 작성하여 이를 필경한 후 400매 가량을 등사하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학원, 노사관계 등 제반 정세에 관한 현실을 왜곡하고 현행 헌법의 대통령선출방법 등을 비방 내지 그 개정을 주장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고, 1979. 9. 17.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