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 3급의 정신장애자(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로서, 2013. 6. 20. 02: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1동 1513호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피해자 D(여, 67세)가 피고인을 알코올중독치료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 회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목에 찰과상 및 타박상, 오른팔에 찰과상, 얼굴 및 머리에 타박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상해 형량기준] 특별감경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1월~1년 2월~1년 4월~1년6월 6월~2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흉기 휴대, 존속인 피해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6월 ~ 2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부정적(존속인 피해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알코올중독)
2. 결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알코올중독치료 수강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