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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22: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호프’에서 피해자 E(23세)과 술을 마시다가 후배인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 진술조서 미첨부 및 소주병 미압수 등에 대한),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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