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73』 피고인은 2014. 11. 16. 00:15 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 등의 소지품이 있는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위 주점 종업원 E이 탈의실에 들어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4515』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5. 4. 4. 07:0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H 모텔 410호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위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만원 상당의 디스 케이프 청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4. 5. 02:00 경 위 피해자의 방 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위 방 실에 침입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 몽클 레어 점퍼 1벌, 시가 40만원 상당의 시스템 자켓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373]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및 피의 자가 결제한 영수증, D 전화 진술 청취) [2015 고단 4515]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