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7. 확정되었고, 같은 해
6. 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813』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6. 6. 24. 18:3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고시 텔 5 호실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방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방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방에 이르러 열린 방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000원 상당의 휴대폰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116』
3. 피고인은 2015. 11. 23. 05:0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 계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고추 장아찌 15kg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하는 김치 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확인) 『2016 고단 18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2016 고단 21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판시 절도 및 방 실 침입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와 판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절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