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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482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82』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 노래방’ 의 손님으로 찾아가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12. 18. 04:10 경 피해 자가 위 노래방을 나와 다른 남자와 같이 E에 있는 F 모텔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모텔에 들어간 후 종업원에게 “ 내가 방금 들어간 여자의 남자친구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투숙한 호실을 알아내고, 위 모텔 905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5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20』 피고인은 2018. 1. 30. 23:15 경 부산 연제구 C 지하 1 층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영하는 ‘△△ 노래방 ’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노래방 카운터 데스크를 잡아 뜯어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F 모텔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2018 고단 9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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