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0』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5. 12:0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개인 사물함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커스텀 멜로 우 반지 갑과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6. 03:00 경 여수시 F에 있는 ‘G’ 모텔 505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상의 옷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60,000원을, 같은 피해자 I 소유의 상의 옷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27,000원을 각각 꺼내
어 갔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3:30 경 같은 모텔 302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J의 하의 옷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피해자 K의 하의 옷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각각 꺼내
어 갔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4:00 경 같은 모텔 208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L의 옷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05,000원과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69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39』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M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아래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8 고단 352』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