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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6 2017고단23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73』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 6만원 상당 동전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합계 523,100원 상당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12. 11: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 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72』 피고인은 2017. 5. 12. 12:00 경부터 13:00 경 사이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 금반지 1개, 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D, L, M, N, O의 각 진술서 『2018 고단 1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파악 및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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