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2010. 11. 24.부터 2010. 11. 30.까지 협심증 등을 이유로 B 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10. 11. 24.부터 2014. 11. 17.까지 사이에 총 45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으로 보험금 합계 67,247,587원 청구취지 금액은 67,476,525원이나, 이는 피고가 청구하지 않았으나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228,938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을 지급받았다.
다. 보험계약 체결 현황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별지 ’보험가입현황‘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그 증상을 가장하거나 과장하여 허위 또는 과잉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103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