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5가단5163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2009. 7. 1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9. 12.경부터 2014. 11.경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B정형외과를 비롯하여 10곳의 의료기관에서 염좌 등의 진단 하에 15회에 걸쳐 19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입원치료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은 21,482,863원이다.

다. 피고는 2008. 12.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합계 1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순번 15, 16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20,942,38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허위 또는 과잉진료를 받아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특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