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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512359
징계면직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후 2011. 2. 8.부터 2014. 1. 26.까지는 피고의 B지점에서, 2014. 1. 27.부터 2015. 5. 7.까지는 피고의 C지점에서 차장 직급으로 기업전담업무(SOHO)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는 원고가 차명대출 취급 및 본인 사용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8. 원고를 인사부 소속으로 대기발령을 한 후 원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5. 6.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차명대출 취급 및 본인 사용(1건, 10백만 원] 채무자의 명의와 자금의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명대출은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취급할 수 없음에도, 원고는 2014. 5. 20. D(妻) 명의로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점 거래 법무사사무소 직원 E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E이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출을 받아 빌려주겠다”고 하자 E 명의로 (가계) 일반대 10백만 원을 실행하여 대출금 전액을 D 명의 타행계좌로 송금받아 원고가 사용하였음. [현금시재 유용(4건 9,550천 원)] 원고는 2015. 3. 4. ~ 2015. 5. 4. 기간 중 본인 및 D의 신용카드(현대, 신한) 결제대금이 부족하자, 창구 현금시재를 들고 지점 내에 있는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여 카드대금을 결제하였고, 결제 후 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 출금하여 원고 창구 현금시재를 맞추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창구 현금시재 9,550천 원을 유용하였음. [무자원 입금거래 금지의무 위반(2건, 4,190천 원)] 임직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자원 입금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원고는 2012. 4. 26. ~ 2012. 11. 30. 기간 중 본인의 신용카드(하나SK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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