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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가합58483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은 1943. 10. 2. 설립되어 상시 약 14,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은행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0. 2. 26. 피고 은행에 입사한 이후 서울 명동지점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하여 반포남지점, 관악지점, 경기 동탄 하늘빛지점 등으로 전보되면서 상담 FC(13개월), 출납총괄(20개월), SOHO업무(30개월), 영업점 서무(48개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7. 26. 피고 은행의 수원역지점으로 전보된 후 소호업무담당책임자, 출납담당책임자 및 영업점 출납담당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7. 수원역지점에 대한 부문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감사결과 원고의 현금시재 유용, 부당대출 취급, 사적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발견되었다. 라.

피고는 2015. 8.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반의 대출취급, 분할여신 취급, 신용평가 불철저,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전세자금대출취급 불철저, C대출 불철저, 대출한도 산출 불철저 및 자금용도 외 유용,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영리행위금지 위반, 제신고 및 재발행업무 불철저,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청렴성 유지의무 위반’을 각 징계사유로(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2015. 11.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3.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2015부해2924). 바. 원고는 2016. 2.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0. '이 사건 징계사유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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