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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6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월 초순 밤 경 울산시 북구 화봉동 소재 청 솔공원 내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가방과 가방 내 새마을 금고 통장 1점, 주민등록증을 두고 간 것을 습득 후 가방만 돌려주고 새마을 금고 통장 및 주민등록증은 다른 곳에 사용할 의사로 돌려주지 않고 소지함으로써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1. 11:35 경 울산시 북구 화 봉로 66( 연암동) 중 울산 농협 무 룡 지점 내에서 전 제 1 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피해자 C 명의 통장을 발급 받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은행 창구 직원 D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6. 12:30 경 울산시 북구 화 봉로 66( 연암동) 중 울산 농협 무 룡 지점 내에서 전 제 1 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피해자 C 명의 정기 예탁금 계좌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은행 창구 직원 D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2015. 10.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1. 11:35 경 울산시 북구 화 봉로 66( 연암동) 중 울산 농협 무 룡 지점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C 명의 입출금 통장과 스마트 뱅킹, 체크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 거래 신청서 1 부 및 농협 e 금융서비스 이용 신청서 1부, 체크카드 입회 신청서 2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부를 C 명의로 서명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5. 10. 1. 11:35 경 울산시 북구 화 봉로 66( 연암동) 중 울산 농협 무 룡 지점 내에서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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