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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3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국세청 연말 정산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B 명의 공인 인증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20. 3. 27.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2 공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 은행 모바일 어플에 접속하여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신청을 한 다음, 위 E 은행 고객센터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를 받고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신규 발급과 관련된 필수 고객정보인 ‘ 자택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F, 자택전화 : G, 휴대전화 : H, 이메일 : I’, ‘ 직장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J’, ‘ 신청 인 : B, 주민등록번호 : K, 결제계좌 : E 은행 L’를 불러 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E 은행 신용카드 신규 입회 신청서 양식에 각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신용카드 가입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등을 위작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사 전자기록을 E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4. 경부터 2020. 4.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인터넷 신용카드 가입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 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 게임 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은 B 명의의 E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60,000원의 게임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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