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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27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평군수에게 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 2013. 3.경 위 B 대지에서 경량철골 등 구조로 비가림 용도의 공작물을 주택에 설치하여 바닥면적 56.68㎡ 상당을 증축하고,

나. 2013. 5.경 위 C 대지에서 목조 등 구조로 비가림 용도의 공작물과 조 립식 판넬구조로 창고를 주택에 설치하여 바닥면적 31.33㎡ 상당을 증축하고,

다. 2013. 6.경 위 C 대지에서 경량철골 등 구조로 비가림 용도로 공작물을 주택에 설치하여 바닥면적 18.05㎡ 상당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일반 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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