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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05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 등 3필지 토지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섯재배사 용도의 단층건물(121.8㎡)을 복층 구조로 만들어서 증축하고, 하천부지 230㎡에 덤프트럭으로 흙을 부어 성토하고 자연석을 쌓아 석축(길이 40m)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법행위 조사서

1. 현황사진

1.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물 증축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였다가 필로티 부분을 가렸던 돌과 흙을 치워 필로티 부분이 드러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증축이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는바(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이 사건 건물은 원래 높이 1층, 연면적 121.8㎡의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막혀있던 부분을 개방함으로써 건물의 층수와 연면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증축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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